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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1:50경 서울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3.5톤 트럭을 정차해둔 채로 식자재를 싣던 중 서울 D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주차단속공무원인 E이 위 트럭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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