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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0:10경 서울 송파구 B 1층 ‘C’ 음식점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제지하면서 “씨발놈아”, “왜 데려가”라고 욕하고 손으로 E의 신체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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