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 E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책임보험과 별도로 기소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현저한 강박행위’ 정신과 진단으로 장기간 치료 중임에도 배달업무를 하며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