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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3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그녀가 앉은 자리의 옆쪽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이마를 얻어맞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의 증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4조, 283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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