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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6855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2472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9,426,333원과 그 중 19,196,544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9%의, 392,579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2. 1.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5245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7. 2. 16. 확정되었다.

위 면책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내지 지급명령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미친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3.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이다.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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