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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90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9. 주식회사 B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4. 24.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3차전145호로 위 계약에 따른 전기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6. “원고는 피고에게 62,1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9.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0. 8.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2016하면2119)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나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과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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