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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9 2017가단202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3. 3. 12. 원고 및 C에게 26,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해주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392호로 원고 및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3. 4. 4.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25.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1. 8. 26.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2.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1. 1. 확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11하단4853 파산선고, 2011하면4853 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서,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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