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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8 2017가단2008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4032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0,8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7. 7.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2016하면1930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7. 7. 13.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내지 지급명령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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