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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9 2015가단1482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으로 피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08가소50431 사건의 대여금 지급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확정된 이 법원 2008가소50431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로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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