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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017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2019. 4.경 양수받은 채권)를 누락한 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위 채무 누락은 원고의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위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양도 전 채권자인 C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차전145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9. 1. 24. 위 법원이 위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9. 2.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면책확인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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