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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1:45 경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설 악로 3330에 있는 두 촌 교 부근 44번 국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인제군 쪽에서 철 정 검문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 왼쪽 문짝, 펜더,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화물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수리비 3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 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 리 산 62에 있는 마지기 고개 정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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