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 8.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5.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3. 23:20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714,285원 상당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설 악로 3254 설 악 휴게소 앞길까지 약 4 킬로미터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16:20 경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 54 굿 모닝 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원통 농공단지 입구까지 약 20 킬로미터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음주 운전 적발 경위),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견적서 [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