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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18:10 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아홉 사리로 1119에 있는 내 촌 자율 방범대 주차장에서부터 B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내촌면 쪽에서 철 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트럭 앞 범퍼로 위 E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E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앞서가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7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45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42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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