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3:20 경 서울 양 양고속도로 동 홍 천 톨게이트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 강리에 있는 설 악로 합 강 1 교 44번 국도 상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및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의 인제 관내 통과차량 확인), 수사보고( 홍천군 관내 피의 차량 진행 모습), 홍천 철정 터널 01:30부터 01:45 경의 통과차량 목록 및 사진, 홍천 장남 리 01:50 경부터 02:05 경까지 통과차량 목록 및 사진, 중앙 고속도로 동 홍 천 톨게이트 영수증 사본, 보험회사 출동서비스 접수 내역,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 관련 최종 확인), 피의 차량의 철 정 터널 및 장남 리 통과 모습 확대사진, 피의자의 음주 측정시 cctv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춘천에서 음주 후 대리 운전을 불렀고 그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불상의 지점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동 홍 천톨 게이트 근처에서부터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공소장 변경으로 최초 공소사실에 비하여 음주 운전 거리가 축소된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