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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08.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내면 창 촌리 2리에 있는 코리아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있는 원당 3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최종 음주 운전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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