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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7가단14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1879호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1879호 관리비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9. ‘원고는 피고에게 2,096,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관리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관리비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리비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부과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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