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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5가단1063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전7061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매달 170,000원씩,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는 매달 2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전706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4. 9. 2.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5. 4. 17. 이 법원 2015타채36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에서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투자운용을 하기 위해 주변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C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역시 그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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