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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158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703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그 원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8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28. 확정되었다.

신청원인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비누, 양초, 화장품 원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4년 6월경 피고로부터 양초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6. 26.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물품대금 1억 8,8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회사의 실적 유지를 위하여 허위로 발행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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