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39만 7,300원의, 수리비 명목으로 130만 원의 보험금이 각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2020. 4.경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2019. 6. 27.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