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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G와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20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2019. 6. 11. 피해자 I과, 2019. 6. 12. 피해자 G와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수리비 등 명목으로 66,912,990원의, 치료비 명목으로 9,611,060원의 보험금이, 피해자 I에게 수리비 등 명목으로 5,396,080원의, 치료비 명목으로 4,478,290원의 보험금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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