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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위 4차로를 가로질러 4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포터화물차량을 약 655,477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① 2000.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② 2004. 6.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③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④ 2017.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⑤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합계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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