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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증거목록 순번 19,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20. 3. 13.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5.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1996. 8. 6.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199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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