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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택시운전기사로 안전운전에 대한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G회사의 담장을 비롯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택 담장 및 피해자 H, J, 주식회사 L, N 소유의 각 승용차를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한 수리비가 합계 3,871,185원에 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Q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4.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6건의 물적 피해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 Q는 2019. 6. 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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