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C, G 운전의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고,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이 밀려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8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3km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4. 피해자 C에게 850만 원, 피해자 G에게 350만 원, 피해자 E에게 4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합의서가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