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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38117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피고 B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재건축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B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으로, 같은 면 제3행의 ”피고 재건축조합“을 ”재건축조합“으로, 제5면

라. 1)항의 ”피고 재건축조합, C“을 ”재건축조합, 피고 C“로, 제6면 제4행의 ”감정인 Q(이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 Q(이하 ‘감정인’)“으로 각 고쳐 쓰고, 제5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66,562,258 176,206,652 14,095,874 15,690,646 1,625,521 65,844,486 10,190,493 30,593,884 380,809,814 별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액보다 1원이 적은데, 이는 별지 계산 방식과 달리 항목별 하자보수비 합계액을 먼저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 미만을 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유부분 39,235,027 155,158,643 8,902,869 26,270,005 877,851 199,251 1,099,782 231,743,428 합계 105,797,285 331,365,295 22,998,743 41,960,651 1,625,521 66,722,337 10,389,744 31,693,666 612,553,242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자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옥상 콘크리트 난간에는 높이 기준 미달의 하자가 있다.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 중 평면도에는 위 난간 높이가 2.3m로 표기되어 있으나, 상세도(설계도의 일정 부분이나 특정 부분의 구조나 치수를 보다 상세하게 표기하는 도면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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