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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나2008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224,776,610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서울 서울“을 ”서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하자보수비 내역표 다음에 “(단위 : 원)”을 추가하고, 위 하자보수비 내역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공용 195-1] 단지 내 조경 수목 고사, 활착불량, 수형불량, 수피불량, 규격불량, 미식재 - 고사목’ 및 ‘[공용 195-6] 단지 내 조경 수목 고사, 활착불량, 수형불량, 수피불량, 규격불량, 미식재 - 미식재’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위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 5,986,447원 및 20,150,087원 합계 26,136,534원을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검사 후 2년차 하자보수비 항목에서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82,477,628 10,407,273 89,559,789 263,721,185 제1심이 인정한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검사 후 2년차 하자보수비 총액 289,857,719원-당심에서 제외된 고사목 및 미식재 하자보수비 총액 26,136,534원 5,435,661 17,293,166 1,836,998 120,488,890 591,220,590 전유부분 765,217 - 6,102,856 117,575,100 533,550 150,066 788,424 299,166 126,214,379 합계 83,242,845 10,407,273 95,662,645 381,296,285 5,969,211 17,443,231 2,625,423 120,788,056 717,434,969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감정인 E”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항목 주장 판단 [공용 195-1] 단지 내 조경 수목 고사, 활착불량, 수형불량, 수피불량, 규격불량, 미식재 - 고사목 [공용 195-6] 단지 내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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