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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31583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별지 하자보수기간별 공사비 집계표의 ‘1. 공용부분 하자’ 중 ‘공용 33-1 조경 고사목 발생’란의 보수비 ‘57,379,094’를 ‘50,716,451‘로, ’추가2 외벽 콘크리면처리, 도장불량‘란의 보수비 ’13,041,580‘을 ’0‘으로, ’1안(부분도장 기준)[소계]‘란의 1년차 합계액 ’114,049,460‘을 ’101,007,880‘으로, 2년차 합계액 ’287,969,497‘을 ’281,306,854‘로, 감정보수비 합계액 ’731,486,075‘를 ’711,781,852‘로 각 고친다.

구분 하자보수공사비(단위: 원) 합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01,007,880 281,306,854 1,276,643 76,800,791 47,031,874 204,357,810 711,781,852 전유부분 62,835,312 11,099,284 0 3,190,143 543,567 2,645,716 80,314,022 합계 163,843,192 292,406,138 1,276,643 79,990,934 47,575,441 207,003,526 792,095,874 제1심판결 4쪽 [표2] 하자보수비 내역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인정근거]에 당심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2행부터 7쪽 아래로부터 3행까지, 13쪽 ‘다. 소결론’ 및 ‘4. 결론’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11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단지 SMOKE DETECTOR(연기감지기) 불량, 파손(공용 28 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제1심법원 및 당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위 시공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간에서는 정상적으로 시공된 점에 비추어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감정인의 의견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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