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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16819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보륭산업개발 주식회사는 119,72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를 당심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제6면 하자보수비 내역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101~105동 하자보수비 내역표>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17,665,319 6,552,767 9,058,412 133,276,498 전유부분 71,871,695 71,871,695 소 계 189,537,014 6,552,767 9,058,412 205,148,193 <201, 202동 하자보수비 내역표>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6,668,858 808,986 5,080,389 42,558,233 전유부분 17,786,042 17,786,042 소 계 54,454,900 808,986 5,080,389 60,344,275

2. 피고 보륭산업, 대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1~105동을 건축하여 분양한 피고 보륭산업, 이 사건 아파트 201, 202동을 건축하여 분양한 피고 대야건설은 이 사건 101~105동, 201, 202동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 원고는 아래 표 항목이 하자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목 판단 공용 1.41 아파트 계단실 내 양수기구함 보온재 미충진 감정인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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