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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2020897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9행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그 이하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모두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고친다(제2항 이하에서도 같다). 별지 1, 2, 3을 이 판결 별지 1, 2, 3(금액 단위는 ‘원’이다)으로, 제5면 하자보수비 내역표를 아래 표로 각 교체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 여부 또는 적정 보수비에 관한 판단을 제1심 판결과 일부 달리한 것 이외에 공용 33. ‘이질벽체간(콘크리트+조적부) 긴결철물 누락’ 항목의 보수비 1,255,282원이 제1심 판결에 57,919,592원으로 오기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였다}, 제5면 13~16행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설계상의 오류)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502,421,370 80,871,587 177,187,362 96,627,346 61,481,604 140,698,591 1,059,287,860 전유부분 273,606,393 144,098,753 174,223 48,154,570 1,282,408 8,340 467,324,687 소계 776,027,763 224,970,340 177,361,585 144,781,916 62,764,012 140,706,931 1,526,612,547 제6면 3행 “피고 한국종합건설 및 신한국건설”을 “시행사”로 고치고, 같은 면 12행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며(제2항 이하에서도 같다), 같은 면 13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감정인 AU(이하 ‘당심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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