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의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여관 101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위 여관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2. 21:44경, 같은 날 21:47경, 같은 날 22:25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총 3회(70,000원, 230,000원, 70,000원)에 걸쳐 제시하여 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산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2,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 택시비, 담배값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C으로부터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F)를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15:17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K교회를 지나 같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