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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3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98』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22. 01:35경 대전 대덕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일반음식점 내에서 카운터 아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30만 원, 하나SK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6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2. 02:01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그 후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5. 22:40경 대전 중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02: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1병,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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