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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58]

1.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술을 마신 후 부주의로 테이블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애경백화점 포인트카드,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4. 8. 19. 00:34: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술과 안주 7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2014. 8. 19. 02:14:18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 ‘H’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술과 안주 19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 2014. 8. 19. 03:01:23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더 주문한 후 위 삼성 신�카드로 결재하여 부정사용하고, 술과 안주 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559]

1. 피고인은 2014. 10. 23.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I, 2층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맥주와 과일 안주를 달라"고 하며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수원시 팔달로 238 장안공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막으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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