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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9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지하철 승강장 대기석에서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B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 체크카드(카드번호 C)를 친구인 D와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7. 21. 01:07경 광명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에게 술값 35만 원의 카드승인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위 술값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7. 21. 01:58경 광명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에게 술값 35만 원의 카드승인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술값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7. 21. 02: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에게 술값 40만 원의 카드승인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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