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8. 2. 13. 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22:00에서 같은 날 23:50 사이의 불상의 시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17.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7: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위 카드를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3. 23:5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항에서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업소 관리인인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2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 18:11경까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917,56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신용카드(E) 사용내역(시간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