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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5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60』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과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5:37경 대구 북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39,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488』 피고인은 2019. 9. 6. 22: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매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생맥주 2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638』 피고인은 2019. 8. 24. 19: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족발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38,000원 상당 족발 세트 1개,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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