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천막을 이용하여 1,449㎡ 면 적의 승마 연습장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를 이용하여 101.5㎡ 면 적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탈의실 용도로 면적 36㎡ 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게실 용도로 면적 28㎡ 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넬조를 이용하여 5㎡ 면 적의 물탱크 실을 건축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건물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