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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81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2,910㎡에 마사토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9㎡ 의 면적에 발파 석으로 돌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 톤 트럭 7대 분량의 건축 자재를 쌓아 놓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8㎡ 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10.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정 명령서

1.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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