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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19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10㎡ 면 적의 임야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0㎡ 면 적의 임야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 E,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00㎡ 면 적의 임야에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300㎡ 면 적의 임야,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600㎡ 면 적의 임야를 2013. 11. 20.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H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창고 및 주거 용도 인 120㎡ 의 철골 보온 비닐판 넬 건물, 농사용 하우스 용도 인 90㎡ 의 철 파이프 비닐 건물, 보일러실 용도 인 12㎡ 의 철 파이프 보온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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