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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17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833㎡에 잡석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 용도로 18㎡ 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용도로 12㎡ 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로 15㎡ 면 적의 계량 대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용도로 128㎡ 면 적의 철골 천막을 신축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 나, 라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4. 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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