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외 1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를 운영하기 위하여, 골재 선별기 1대를 설치하고, 휴게실 용도로 총 30㎡ 면 적의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모래 적치 행위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골재 채취법위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경기 하남시 F 외 1 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50 마력의 골재 파쇄기를 설치하고 월평균 5,000㎥ 의 모래를 파쇄하였다.
다.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