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⑴ 피고인은 2015.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666.37㎡를 타일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고, 사무실 용도로 18㎡ 면 적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2,540㎡를 타일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였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4. 20. 경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4. 20. 경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