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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5 2020고단1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백화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국세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안내 메시지 '를 보여주며 ‘ 매장 월 매출이 1억 원이 넘는데 세금 체납 때문에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체납 세금을 내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뒤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선물 옵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31.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국세를 못 내서 사업을 못 하면 종전에 빌려준 2,000만 원도 못 갚게 된다, 돈을 빌려 주면 절대 선물 옵션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2019. 1. 31.부터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5회에 걸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선물 옵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28. 경 피고인 명의 H 계좌 (I)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국세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안내 메시지 '를 전송하면서 ‘ 국세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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