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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8고단2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2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526』

1.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 자금으로 체납 세금을 해결하거나 직원이 대납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체납 세금을 해결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압류된 자금이 풀리거나, 대마도에서 8,800만 원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24. 17:00경 부산 사하구 만덕에서 명지 방면으로 강변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커플 매칭’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체납 세금을 전부 해결해야 한다. 사실 그 세금은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 돈만 갚으면 다시 사업할 수 있게끔 대마도에서 8,8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2018. 6. 25.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직원이 세무서에 가서 세금 일부인 486만 원을 대납하였다. 내가 밖이라서 그 직원한테 돈을 줄 수가 없으니 그 직원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내가 회사 들어가자마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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