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고, 1 주일 내에 사천시 임대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이 가능하다거나 돈을 빌려 주면 피해자에게 펌프 카 독점 투입을 약속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체납된 국세를 지급하고, 펌프 카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I로부터 사천시 임대아파트의 시공사로 계약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그 진술들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천시 임대아파트 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사천시 임대아파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