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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서 E(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1차 차용금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 사업을 폐업 신고하고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과 의료보험이 연체되어 폐업이 되지 않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밀린 세금을 모두 내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위 E(주)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는 25억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개인 채무 역시 수억원에 달하여 아버지 명의로 체납된 세금과 의료보험 채무를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가 월 1,2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명의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영업 상황이 호전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H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7. 9. 같은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8. 3. 1,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차 차용금 피고인은 같은 해

9. 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세금을 내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상황에 비추어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역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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