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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시스템 에어컨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 내가 이 사업에 기술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 D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D 측에 2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내 돈과 합해서 같이 예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18. 6. 14. 5,000만 원, 2018. 6. 20.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자재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8. 9. 5. 이전에 청주 G대학교에 에어컨공사를 한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이자 300만 원을 붙여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사채를 쓰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체납 세금이 2,000만 원, 미납 벌금이 벌금 5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체납 세금 및 미납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약정한 기간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위 E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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