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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합5370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9.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한 바 있고, 2019. 1. 8. 당시 국세 체납액은 합계 787,267,280원에 이른다(위와 같이 체납된 국세를 이하 ‘이 사건 체납 세금’이라 하고,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하 ‘이 사건 체납’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26. 이 사건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8. 12. 21.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 6. 19.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재차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9. 6. 25.부터 2019. 12. 2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던 B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원고는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

그 밖에 원고의 출국 내역,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 원고의 지출 금액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체납 경위 등 가) 원고는 1991. 8.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고(위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3. 10. 8. 폐업하였다.

나) 부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18. 11.경 작성한 출국금지기간 연장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체납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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