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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6453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3.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12. 10. 4.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하였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2013. 11. 4.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변호사가 아닌 B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B로 하여금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7,62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총 235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여, 명의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2017. 5.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3.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B로부터 받은 금원을 부가가치세,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가혹한 점,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점, 원고가 수임 받아 진행 중인 사건의 의뢰인 등에 대한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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