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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56329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가 아래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사건번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제2015-161호 징계사실 원고는 2013. 2.경 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B에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절차를 설명하면서, 즉시항고 시 법원에 납부할 공탁금(매각대금의 10%)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에 따라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하는 경우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이 항고한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B는 2013. 2. 19. 원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고 기각 시에도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 명의로 즉시항고하였다.

B는 위 즉시항고가 2013. 8. 1. 기각되고, 이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13. 11. 8. 기각됨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항고 및 재항고 기간이 총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바람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에 따라 공탁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의뢰인에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절차 설명을 함에 있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조, 제13조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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