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가 아래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사건번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제2015-161호 징계사실 원고는 2013. 2.경 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B에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절차를 설명하면서, 즉시항고 시 법원에 납부할 공탁금(매각대금의 10%)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에 따라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하는 경우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이 항고한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B는 2013. 2. 19. 원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고 기각 시에도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 명의로 즉시항고하였다.
B는 위 즉시항고가 2013. 8. 1. 기각되고, 이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13. 11. 8. 기각됨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항고 및 재항고 기간이 총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바람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에 따라 공탁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의뢰인에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절차 설명을 함에 있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조, 제13조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