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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합67919
징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처분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1991. 10. 22.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 2. 28.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수원지방법원 B로 근무하다가 2012. 2. 27. 퇴직하였으며, 2012. 2. 29.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하여 현재 법무법인(유한) C(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

)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 6. 16.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 1 종전 징계사유를 이유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2호, 제25조, 제30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제20조 제2, 4항,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 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가.

D에 대한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의무 위반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라545 부동산 강제경매 항고사건의 항고인 D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재판장과는 경남지방에서 함께 근무한 선ㆍ후배 지간인데, 서울에 와서도 지금까지 월례회를 함께 하고 있고, 함께 일하는 E 변호사는 나보다 친분이 더 두터운 사이다.

월례회 모임비용은 우리들이 다 부담하는데, 그 재판부 사건을 한 건도 못해서 재판장이 사건을 하나 갖고 오라고 했는데, 마침 이 사건이 들어와서 어제 재판장에게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해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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